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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학사관련 규정 개정 내역 공고(2018년 10월 교무위원회 결과)
작성자
작성일자 2018-12-06
첨부파일
재수강+가능+학점수+제한+조문+개정(공지용).hwp

학사관련 규정 개정 내역 공고(2018년 10월 교무위원회 결과)


제7차 교무위원회(2018년 10월)결과 개정된 학사 관련 규정안내입니다.


※ 학생과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학사(수업,성적,학적,교직)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내용을 발췌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 전체 규정은 홈페이지 규정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
□ 개정사항 및 사유(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)

  재수강 가능 학점수 조정❙제33조

   요약) 18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기중 12학점까지 재수강이 가능하였던 규정을

         1개 학기당 최대 4과목까지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조문 개정 

            다만, 재수강시 최대 성적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"B+"로 유지함


 

*기존학생(17학번까지 학생)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수강 학점수 제한이 없으며

  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성적등급도 "A0"임(내용 변동 없음)